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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모른다' 말 바꾼 이병모…석방 뒤 청계재단 복직

입력 2019-03-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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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20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나왔던 이병모 씨,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으로 불렸습니다. 앞서 검찰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었는데 재판에 나와서는 '차명 재산이 누구 것인지 모른다'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구속됐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에 복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병모 씨는 지난해 다스 자회사에서 돈을 빼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명박 일가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행 유예를 선고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풀려난 뒤 바로 청계재단 사무국장직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그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앞서 내놨던 불리한 진술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동산 등이 차명 재산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제 법정에서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공익 재단인 청계 재단에 유죄가 확정된 이 씨가 복직한 것을 놓고도 말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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