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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처형' 진실의 문 앞에…특별법 논의 이어질까

입력 2019-03-22 08:26

"여순사건 희생 민간인…최소 1만여 명" 추정
5개 특별법 국회 계류…"조사 권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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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 민간인…최소 1만여 명" 추정
5개 특별법 국회 계류…"조사 권한 중요"


[앵커]

10년 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민간인 처형에 대해 국가의 학살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1948년 10월 이승만 대통령은 여수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내리고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녀, 아동이라도 일일이 조사해 '불순분자'를 제거하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경고가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다는 것이 진실 화해 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2009년 위원회가 확인한 순천의 희생자만 439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1949년 11월 11일 전라남도가 발표한 자료는 1만1131명입니다. (순천뿐 아니라) 전남 지역 전체와 전북 남부 지역, 경남 서부 지역…]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 법안은 모두 5개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위원회에 충분히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료제공 : 칼 마이던스, 이경모)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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