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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납품 담합' 추가 적발…미국에 1400억 벌금 더
입력 2019-03-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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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정유업체 2곳이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면서 담합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1400억 원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다른 국내 업체 3곳이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 5곳이 내야 하는 벌금과 배상금이 4100억 원이 넘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조사를 통해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
이 두 업체가 짜고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 주한미군 측에 비싸게 정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업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30억 원 규모입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SK에너지, GS 칼텍스, 한진 등 3곳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담합 시점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로 조사됐습니다.
세 업체 역시 당시 미국 정부에 2670억 원가량의 벌금과 배상금을 내기로 하고 소송을 해결했습니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회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 국내업체가 이번 건으로 지불한 벌금은 4100억 원에 달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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