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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

입력 2019-03-21 21:19 수정 2019-03-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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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불법 영상물을 찍어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아람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저녁 8시 55분쯤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에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측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또 정 씨의 카톡방에 같이 있으면서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버닝썬 클럽 내 폭행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버닝썬 장모 이사와 클럽 아레나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의 가해자 용역경비원 윤모 씨는 영장이 기각돼서 곧 풀려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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