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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사건' 검찰 직접 수사 언급…진실 밝혀질까

입력 2019-03-20 07:12 수정 2019-03-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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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도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들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두 사건이고요, 그 기간이 앞서 두달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먼저 이 조사를 지켜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부실수사 은폐 의혹이 나온 사건들인 만큼 이번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월 20일 수요일 아침&, 강버들 기자가 첫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자]

[박상기/법무부 장관 :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이유부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도 언급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먼저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늘어난 두 달 동안 추가 조사를 합니다.

검찰은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새로 파악한 의혹이 있고, 그와 관련된 2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소환 통보에 답조차 하지 않는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소환도 가능해집니다.

박 장관은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해 과거사 논의가 반복되도록 하지 않겠다면서 효과적인 재수사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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