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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막 없이 만남도 길게…MB, 349일 '특별한' 수감생활

입력 2019-03-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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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면회할 때 피의자와 방문자 사이에는 투명한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단막도 없고 만나는 시간도 긴 접견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과 특별 접견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입니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접견 현황이 담긴 자료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매일같이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수용자와 비교해 접견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치소 수감자들의 접견 중에는 가족과 지인 등이 주로 신청하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견장이 아니라 유리 차단막이 없고, 접견 시간도 2~3배 정도 길어 과거 특별 접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접견을 하려면 1주일 정도 걸리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장소 변경 접견을 50번 신청해 48번 허가를 받았습니다.

96% 가량이 통과된 것입니다.

사유로는 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고 적어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병원 퇴원 뒤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4달 뒤에는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이유로 각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접견을 하면서 대부분 예배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른 수감자들의 경우 장소 변경 접견은 보통 86% 가량 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생일과 퇴원 등의 사유로는 허가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소변경 접견은) 굉장히 일반수용자들에 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서 허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과 접촉했으나 장소 변경 접견과 관련한 내용은 가족들이 말할 사안이라고만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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