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리막 없이 접견도 길게…MB의 '특별한' 수감생활

입력 2019-03-19 21:49 수정 2019-03-22 23:27

일반수용자 특별접견 1년에 0.1회꼴…MB는 48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일반수용자 특별접견 1년에 0.1회꼴…MB는 48회


[앵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외부 사람을 만날 때는 유리막으로 차단된 채 이뤄집니다. 그런데 유리막도 없고 시간도 긴 '접견'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과 특별 접견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입니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접견 현황이 담긴 자료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349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모두 359차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한 번 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보다도 잦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수감자의 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특별접견도 48번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1년에 6~7번 정도, 특별 접견은 1년에 0.1회꼴입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감안해도 접견 횟수가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구치소 수감자들의 접견 중에는 가족과 지인 등이 주로 신청하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견장이 아니라 유리 차단막이 없고, 접견 시간도 2~3배 정도 길어 과거 특별 접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접견을 하려면 1주일 정도 걸리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장소 변경 접견을 50번 신청해 48번 허가를 받았습니다.

96% 가량이 통과된 것입니다.

사유로는 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고 적어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병원 퇴원 뒤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4달 뒤에는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이유로 각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접견을 하면서 대부분 예배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른 수감자들의 경우 장소 변경 접견은 보통 86% 가량 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생일과 퇴원 등의 사유로는 허가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소변경 접견은) 굉장히 일반수용자들에 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서 허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과 접촉했으나 장소 변경 접견과 관련한 내용은 가족들이 말할 사안이라고만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정수임)
 

 

관련기사

MB, 보석 후 첫 재판 출석…지지자에 '주먹 불끈' 미소 MB 항소심, 핵심 증인들 줄줄이 불출석…영향은? 법원, '불출석' MB 증인 인터넷 공개…강제구인 수순 "가사 도우미도 허용"…MB, 보석 하루 만에 '조건 변경' 신청? MB, 접견·통신 제한…사실상 자택 구금 '조건부 석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