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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검찰과거사위, 2달 더 조사한다

입력 2019-03-19 07:13 수정 2019-03-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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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별장 성접대와 장자연 리스트, 용산 참사 등의 사건을 두 달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처벌 시효가 남은 의혹들은 중간에 정리를 해서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의뢰할 예정입니다. 당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왜 수사가 되지 않았는지 외압 의혹 더 커지고 있고 진상조사단이 새로 밝힌 의혹들도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도 잇따라 새 의혹들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달간의 조사기간 연장. 법무부는 이같은 과거사위의 결정을 검토해서 오늘(19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 아침&, 첫소식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모 씨/'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자 (지난 15일) : 시험문제지를 푸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사건을 조사하고 종결하는 것은 조사를 안 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용산 참사' 조사 연장 촉구 기자회견 (어제) : 검찰의 면죄부용 조사 종료를 규탄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라!]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또 다른 연루자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이 때문에 20명 정도를 더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사단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들이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으로 조사팀이 다시 구성된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최근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증언에 나서고 가해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초 기한을 늘리는 데 부정적이던 과거사위는 조사를 두 달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공개 소환' 조사가 무산되는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시효가 남은 의혹은 조사단 활동이 끝나기 전에라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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