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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사기'가 낳은 원한범죄?…"연관 여부 조사"

입력 2019-03-18 20:55 수정 2019-03-19 00:18

'주식 사기' 이희진, 지난해 징역 5년형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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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이희진, 지난해 징역 5년형 '수감'


[앵커]

체포된 피의자 김 씨는 이희진 씨의 부모가 2000만 원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들 이 씨의 '불법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한 '원한 범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체포된 용의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 아버지와 "채무 관계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요트 사업을 하면서 투자금 2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2000만 원 때문에 살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지난 2016년 아들 이희진 씨 사기사건 등과 연관됐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로 방송에 알려진 이 씨는 3년 전 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불법 투자사를 설립해 2년 동안 비상장 주식 1700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징역 5년형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고, 이 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체포된 피의자 김 씨는 이 씨 부모의 집에 보관돼 있던 현금 5억 원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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