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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내년 이후에도 계속 오를 듯

입력 2019-03-14 18:33


국토부 "단독과 토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수준으로 단계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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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단독과 토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수준으로 단계적 상승"

정부가 단독주택과 토지에 이어 14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조치를 일단락했으나 내년 이후에도 단독과 토지는 공시가가 계속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있다고 보고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많이 높였다"며 "내년 이후에도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중저가보다는 고가 부동산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떨어진다고 보고 공시가가 저평가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기준으로 공시가가 단독주택은 9.13%, 토지는 9.42% 올랐다. 공동주택 상승률(5.32%)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매우 크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을 작년 51.8%에서 53.0%로, 토지는 62.6%에서 64.8%로 끌어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을 꾸준히 높였으나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시세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떨어졌다.

올해 이처럼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내년 이후에도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된다.

아직 단독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은 여전히 현실화율이 50%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 내년에도 대폭 상승이 예상된다.

이 실장은 "단독이나 토지도 공동주택만큼 현실화율을 높일 방침이지만, 서민 층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으로 정체시켰다. 이미 현실화율이 높은 만큼 속도조절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신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대별 형평성이 맞춰졌다.

서울은 올해 14.17% 올랐는데, 전통적인 부촌인 강남보다는 신흥 유망지역인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동작·영등포 등 주변지역, 초고가 주택보다는 12억~15억원대 고가 주택이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이나 초고가 주택은 현실화율 자체가 원래 높았고 작년 9·13 대책 이후 하락폭이 중저가보다 컸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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