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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지 마" 녹취록 냈지만…과거 '불법촬영 무혐의' 왜?

입력 2019-03-14 20:34 수정 2019-03-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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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준영 씨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2016년 최초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의혹 때문이지요. JTBC 취재 결과, 2016년 당시 피해 여성은 정 씨의 불법 촬영을 알고 이를 거부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 휴대전화에 피해 여성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준영 씨에 대한 A씨의 고소장이 성동경찰서에 접수된 것은 2016년 8월 6일.

정 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었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정 씨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6일 뒤인 12일, A 씨는 피해자 진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건 12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정 씨는 경찰에서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 휴대전화 복원도 하지 못한 상황.

그런데도 경찰은 나흘 뒤 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씨가 A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본 것입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 :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피해자가 '찍지 마. 안 돼' 그러고. 이런 정황이 담겨 있거든요. 찍는 순간에 '안 돼' 그건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거죠.]

당시 녹취록에는 A 씨가 촬영을 거부했지만, 카메라 촬영음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 :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건 사실이니까. 충분히 증거가 되고…]

하지만 검찰은 10월 5일, 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A 씨가 찍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명확히 거부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기소 이유서에는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 A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정 씨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상황.

하지만 검찰은 정 씨 휴대전화에서 A 씨의 영상물이 있는지만 확인한 뒤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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