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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해 2천600개 법령 전수조사해 어려운 용어 바꾼다

입력 2019-03-14 16:34

적극행정 법제 기준 마련키로…"법령 소극적 해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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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법제 기준 마련키로…"법령 소극적 해석 방지"

법제처가 올해 18개 부처의 법령 2천600여개를 전수조사해 어려운 법령 용어를 개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갖고 국민 자문단을 구성해 국민의 시각에서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이란 법령 내용을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이라고 바꾸는 방식이다.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용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환경·안전 등의 분야에서 성별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고치고, 비정규직 근로자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2017년부터 차별법령 정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가 3년 차다. 2017년과 지난해에는 교육, 복지, 여성, 노동 등 분야의 차별법령 정비가 이뤄졌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의 적극행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법률 개정 없이도 혁신성장 또는 규제 혁파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하위법령 제정·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법령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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