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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차량, 중고값에 넘겨라"…'BMW 갑질 의혹' 공정위 조사

입력 2019-03-14 09:23 수정 2019-03-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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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계속 전해드린 소식 가운데 하나였죠. BMW 차량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들이요. 불안감에 이 차를 찾는 소비자들 뜸해졌고 그 여파로 한 중소 딜러사가 문을 닫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BMW코리아의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부터 BMW 차량을 판매해온 신호모터스는 지난해 말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계속됐는데 차량 화재 사태에 판매가 부진해지면서입니다.

하지만 재고 처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남은 차들을 되팔려 하자 BMW코리아는 35% 할인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중고차 가격만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신호모터스 영업부장 : BMW코리아에서 중고차로 처분해야 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보냈는데 구입한 금액은 17억 원이 넘습니다. 견적서에는 11억 원 (책정됐습니다.)]

신호모터스는 재고가 쌓인 것도 BMW 책임이 크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화재사태 이후 BMW코리아가 사실상 판매량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 판매에 나서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BMW코리아 직원이 딜러사에 보낸 메시지에는 판매 제한을 뜻하는 등록 제한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일부 모델은 제외된다는 설명도 따라붙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수입차 딜러사로는 처음으로 수입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는 재고 처리 과정에서 신호모터스측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했으며, 딜러사에 판매를 제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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