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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사회재난" 8개 법안 통과…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9-03-13 20:09 수정 2019-03-13 22:50

'한 구절' 바꿨지만 관리부터 규제까지 달라져
국가예산 투입 가능…책임규명, 피해보상 등 숙제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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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절' 바꿨지만 관리부터 규제까지 달라져
국가예산 투입 가능…책임규명, 피해보상 등 숙제도 남아


[앵커]

찬바람이 초미세먼지를 쓸고 간 하늘은 시리도록 파랬습니다.

여수시 오동도 (오늘)
서울 한강 (오늘)

서울의 가시거리는 20km, 경기 북부에서는 50km를 기록한 곳도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7㎍. 지난 5일 역대 최고치 때와 비교하면 1/20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나타낸 것도 지난 가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보통'이었지만 WHO 기준으로는 중부의 대부분이 '나쁨' 또는 '매우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환경부는 봄철 불청객 황사가 지속적으로 발원하면서 약하게나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동부지역에서 대규모 소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분진이 날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미세먼지 대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정말 심해지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고,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게도 됐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총 8개 입니다.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되는가 하면, 일반 시민들도 LPG 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더 많이 설치되고, 항구 근처에서는 배들의 속도가 제한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바뀐 것은 '사회적 재난'의 종류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딱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미세먼지의 관리부터 규제와 피해보상까지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우선 미세먼지는 전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심할 때는 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고 피해복구에 예산을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역에서는 지금의 비상저감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등급제나 2부제 확대 시행 등 세부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강력한 규제는 가능해졌지만 책임 규명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적 재난은 정부 차원의 조사를 거쳐 물적 피해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회적 재난'으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도 5년이 지나도록 피해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정부가 먼저 내준 보상금을 피해를 일으킨 주체로부터 받아내야 하는데 그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상액을 판단한 신체 피해 기준을 마련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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