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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5·18 가짜뉴스' 심의정보 유출 위원 '사퇴 권고'

입력 2019-03-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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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심의위원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 뉴스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심의위원이 심의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건데요. 사퇴 권고라서 본인이 거부를 하면 강제성은 없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룬 동영상을 심의했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게시물 등을 심의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신고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심의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만원 TV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 30건이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심의 이틀 전, 지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신고자가 '민언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 추천 몫인 이상로 위원은 그제(11일) 본인이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언련 등 시민단체는 반발했고,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 9명도 어제 "사퇴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심위는 그제 이 위원에게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방심위 출범 후 자진 사퇴 권고안 결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성이 없어 방심위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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