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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을 양돈업 종사자로…'선거용' 무자격 조합원 수두룩

입력 2019-03-12 21:25 수정 2019-03-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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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자격 조합원도 문제입니다. 회사원인 사람이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돼 있기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전체 회원의 10% 가까운 19만 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쫓겨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시의 한 축사입니다.

거제축산농협에서는 이곳에 돼지 9만 마리를 기르겠다며 2014년 양돈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사업단에 100만 원을 투자한 880여 명은 조합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거제축협 전 임원 : 실제로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영업자, 회사원, 직장인…]

농림부 점검 결과 새끼 돼지나 사료를 사거나 돼지를 출하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축사도 2000마리를 기를 수 있는 크기로 9만 마리 사육은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안양축협에서는 500여 명이 수원축협에서는 200여 명이 직접 소를 기른다고 속였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농협이 자체 감사한 결과 19만 명 가량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당수는 선거 때 표를 동원하기 위해 무리해서 끌어들인 사람들입니다. 

[무자격 조합원 : 그 표들은 거의 다 (조합장이) 갖지요. 그 표가 반이거든요.]

이때문에 지난 선거 때는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선거무효 소송이 30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부정선거로 끝나지 않고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자격자들에게 조합원의 혜택이 주어질수 있는 만큼 엄격한 자격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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