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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폐업' 이달만 15곳…가입자 7천여 명 보상은?

입력 2019-03-12 21:45 수정 2019-03-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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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이번 달 15곳이 문을 닫습니다. 가입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다달이 쌈짓돈 넣은 노인들이 대부분일 텐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화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상조서비스에 1달에 3만 원씩 10년을 부은 조진민 씨.

갑자기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조진민/상조업체 피해자 :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가입)하는 거고요. 제일 우려되는 것은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달에만 상조업체 15곳이 문을 닫습니다.

기본 요건이 자본금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자 탈락업체가 속출한 것입니다. 

이들 업체 가입자는 7800명으로 추산됩니다.

관건은 업체들이 은행에 예치금을 얼마나 쌓아두었냐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선수금의 50%를 보관해 놓은 곳은 절반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은행 예치금을 내고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치금을 제대로 쌓지 않은 업체의 가입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런 경우 공정위는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입금을 얼마나 맡겨뒀는지 업체가 가입자에 알리는 제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입자가 정기적으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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