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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가사도우미 접견도…" 집 돌아가니 많아지는 요구?

입력 2019-03-08 20:41 수정 2019-03-08 22:27

법원, 경호원·기사 접촉은 허가…가사도우미는 보류
변호인 측 "목사도 추가로 접견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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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호원·기사 접촉은 허가…가사도우미는 보류
변호인 측 "목사도 추가로 접견 요청 계획"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에서 일하는 경호원, 운전기사뿐 아니라 가사도우미 2명까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 일부만 허용한다며 가사도우미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낸 명단은 13명입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어제 신고한 명단은) 경호원, 기사분하고, 수행비서, 공무원 분들만… 가사도우미가 일주일에 한 번 교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신고된다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목사도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검토중입니다.

당초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변호인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6일) 재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까지 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 전과 똑같은 자택 생활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

법원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호원과 기사는 접견과 통신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만났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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