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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현대차 노사, 광주형일자리 초안 마련

입력 2019-03-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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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또 주택 가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60세 이상. 9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데에 앞으로는 50대 후반도, 또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허용됩니다.

2.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서울시가 시행을 하는데요. 23곳의 투자 출연기관 성별 평균임금을 오는 10월에 공개를 합니다. 남녀 임금격차 상황이 어떤지 알리고 왜 이런 문제가 고착화가 됐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 현대차 노사, 광주형일자리 초안 마련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주장해온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실상 이 요구를 접었습니다. 기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하는 특별합의서 초안을 노사가 만들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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