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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방학·명절에만 슬쩍 복직…'꼼수 급여' 챙긴 교사들

입력 2019-03-08 09:17 수정 2019-03-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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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을 쉬고 있는 교사들이 꼼수로 급여를 받아간 130건에 대해서 교육부가 조사를 할 예정업니다. 휴직을 하다가 복직을 명절이나 방학 때 해서 급여를 타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대체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던 기간제 교사들이 그만둬야하기도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병가를 냈다가 여름 방학에 복직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하고 겨울 방학에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방학 때마다 복직해 급여를 타간 것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휴직을 하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급여는 명절 때 1억 60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교사들이 복직하면 대체 인력으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 갑자기 그런 (해고) 통지를 받으면 제 계약기간이 안 되니까 되게 막막했죠. 이렇게 휴직 자리에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많이 불안하죠.]

복직한 교사가 자신은 학생들을 잘 모르니 생활기록부를 대신 써달라고 해고 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얌체 복직'이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인된 130건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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