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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설' 나오는 성창호 기소…공소장엔 '유출 적극 가담'

입력 2019-03-07 20:55 수정 2019-03-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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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긴 것을 놓고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파악해보니 정운호 게이트 때 영장전담을 했던 성 부장판사 등이 수사기밀을 어떻게 얼마나 빼돌렸는지가 자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붙은 수사기록을 빼돌렸습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현직 판사들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성창호 부장판사는 정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의뢰인 쪽에 자신이 재판부에 보석을 확답 받았고 곧 식사도 한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록을 직접 복사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던 때에도 수사기록을 복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됐고, 고급 외제차가 아내 명의로 이전됐다는 등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함께 영장 전담으로 근무한 조의연 부장판사도 수사기록에서 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실제 고급 가방과 시계를 사서 최 변호사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들은 수사가 이뤄진 넉달 동안 모두 10차례 수사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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