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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미뤄보자?…'보석 성공' MB의 재판 전략

입력 2019-03-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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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고, 실제로 조건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끝나는데 증인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제(6일) 보석을 허가 하면서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0시에 끝납니다.

항소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달씩 3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고, 2월에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까지 교체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여만에 10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읽고 15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되는 것보다 엄격한 보석이 더 낫다고도 했습니다.

"구속 만기로 석방하면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보석은 주거지와 접견인을 제한할 수 있어 문제가 되면 언제든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실형이 나올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면 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재판부가 보석을 유지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지금의 보석 조건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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