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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접견·통신 제한…사실상 자택 구금 '조건부 석방'

입력 2019-03-06 20:19 수정 2019-03-06 22:12

석방 보증금 10억…모든 행동 '통제'
2심 선고까지 '임시 귀가'…또다시 수감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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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보증금 10억…모든 행동 '통제'
2심 선고까지 '임시 귀가'…또다시 수감될 수도

[앵커]

법원이 허가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일종의 '조건부' 석방입니다. 구속기간이 33일 밖에 남지 않아서 보석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전대통령의 귀가는 잠시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2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그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다시 감옥으로 가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지내야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제한했습니다. 1심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대신 이 전 대통령에 내건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 석방 보증금 10억원 >

법원은 고액의 보석 보증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보증금을 높게 잡은 것입니다.

< 주거지는 자택 >

법원은 몸이 아파 풀어줘야한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논현동 자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병원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게 됩니다.
 
< 만날 수 있는 사람 제한 >

자택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아내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들 뿐입니다.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인이 구치소에서처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이들 외에 사람들과는 전화나 문자도 할 수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석방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리해 재판부에 보고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 모두 숙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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