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한 것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에 끝나는데 증인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선고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을 벌어 1심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진술을 유리하게 받아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6일)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0시에 끝납니다.
항소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이 시작됐고, 두 달씩 세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고, 2월에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까지 교체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여만에 10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읽고 15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되는 것보다 엄격한 보석이 더 낫다고도 했습니다.
"구속 만기로 석방하면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보석은 주거지와 접견인을 제한할 수 있어 문제가 되면 언제든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실형이 나올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면 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재판부가 보석을 유지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지금의 보석 조건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