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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낸 수사기밀, 비위 판사에게도…증거인멸 시도 정황

입력 2019-03-06 20:41 수정 2019-03-06 23:37

불법파일 암호명은 대법원 뜻하는 '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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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일 암호명은 대법원 뜻하는 'S court'

[앵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결과를 보면, 현직 판사들이 연루됐던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영장 담당 판사들을 동원한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판사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암호 문건으로 넘겼는데, 암호는 대법원을 뜻하는 'S court' 였던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영장 판사들이 빼돌린 수사기밀이 비위 판사에게까지 흘러가 실제 증거인멸이 시도됐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는 수사선상에 오른 판사와 그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있었습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였던 만큼 암호가 걸린 보안 문건으로 전달됐는데, 암호는 영어로 대법원을 뜻하는 슈프림 코트의 줄임말인 'S court' 였습니다.

당시 영장 판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의 수사기밀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조의연 부장판사도 김 부장판사와 관련된 계좌추적 영장 등이 청구되자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영장담당 판사로 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감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검찰의 수사 내용과 주요 관련자의 진술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후 뇌물을 준 이모 씨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부탁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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