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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349일 만에 풀려난 MB '집으로'…지지자에 인사

입력 2019-03-06 20:15 수정 2019-03-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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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작년 3월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보석을 법원이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받아줬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의 근처의 모습입니다. 불은 지금 꺼져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주변에 당초에 경찰이라던가 취재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는 조금 한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은 정말 완전히 1,2층이 다 꺼져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서 기자로부터 오늘(6일) 있었던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풀어주면서 집 밖으로 나와선 안되는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검은색 리무진 차량에 올랐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이가혁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

지난해 3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펼쳤습니다.

구속 349일만에, 법원은 '집 안에만 있을 것' 등의 조건을 걸어 풀어주기로 했고, 이 전 대통령이 탄 호송 버스는 다시 구치소로 향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지 3시간쯤 지난 오후 3시 48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와 준비된 차에 오릅니다.

미리 나와있던 친이계 인사들이 차에 탄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자, 이 전 대통령도 손을 흔들며 이에 답합니다.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적용받는 이 전 대통령은, 경찰 호위를 받으며 20분 만에 서울 논현동 집에 도착했고, 사실상 자택 구금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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