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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건부 보석 석방…법원 "구속기간 내 선고 어려워"

입력 2019-03-06 15:13 수정 2019-03-06 15:44

보석금 10억…"자택 구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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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10억…"자택 구금 수준"

[앵커]

오늘(6일) 오전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0억 원의 보석금 납부와 함께 자택에서 가족과 또 변호인 접견만 허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시 뒤에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349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취재기자부터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공다솜 기자 나가있는데요. 일단, 법원의 보석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건강 문제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의 인사 등으로 최근 새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앞으로 43일밖에 남지 않아 충실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간 내에 선고하려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하는데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이 필요한 이유로 설명한 건강 문제, 즉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신 풀려나는 조건이 상당히 엄격했다면서요.

[기자]

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10억 원의 보석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또 자택에서만 지내도록 했고, 배우자와 자녀 이외에는 담당 변호사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 역시 안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하여튼 오늘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서, 뒤에 있는 구치소 건물도 잘 보이지 않지만, 뒤에 사람들도 많이 나와있고요, 병력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언제쯤 출발할까요?

[기자]

오후 2시쯤 변호인 접견을 했고요.

일단 보석금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서울 논현동의 자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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