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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 판사 66명 비위 통보…권순일 대법관 포함

입력 2019-03-06 08:13 수정 2019-03-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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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법 농단과 관련된 비위 법관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한 현직 판사 66명입니다. 현직 판사가 이렇게 무더기로 범죄에 연루돼 징계 대상자로 통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재판이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명 이외에 10명의 전·현직 판사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 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입니다.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들 가운데 66명을 징계가 필요한 비위 대상으로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 심사를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전·현직 판사 10명을 재판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법정에 서게될 전·현직 판사가 14명이 된 것입니다.

우선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는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입니다.

재판에 개입하거나 조직보호에 나섰던 일선 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들과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영장판사 시절인 2016년 4월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자료를 행정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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