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무 시기 안 맞아"…"설득력 부족" 지적
[앵커]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질 때 공범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이죠. 그런데 오늘(5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명단에서는 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에는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떠난 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여러 번 '공범'으로 등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권 대법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권 대법관은 2014년 행정처 차장에서 물러났는데,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며 사법행정권을 본격적으로 남용한 2015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권 대법관이 튀는 판결을 한 판사 등을 명단에 억지로 넣기는 했지만,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2014년에 퇴임해 본격적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에서 이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등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권 대법관을 한 차례 서면으로 조사한 점 등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