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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려고…강남 클럽, 일반음식점으로 '꼼수' 등록

입력 2019-02-26 21:52 수정 2019-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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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 지난 금요일 저희 취재진이 촬영한 강남의 한 클럽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유흥주점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 강남 클럽과 바 20여 군데 가운데 14곳은 이렇게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클럽입니다.

어지러운 조명 아래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이 클럽은 한 때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과거 승리 본인이 직접 DJ 박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던 유리홀딩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건축물대장입니다.

용도가 '유흥주점'이 아닌 '소매점'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법 상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선아/세무사 : 유흥주점은 재산세도 중과세가 붙거든요. 그것(금액) 차이만 하더라도 굉장하거든요.]

JTBC 취재결과 해당 구청에 수 차례 민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차례 영업정지가 됐지만, 과징금을 낸 뒤 다시 영업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구청은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현장에 점검 갔을 때에는 손님들이 춤을 추거나 클럽처럼 놀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없었어요.]

강남의 또 다른 바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구석에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는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곳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강남 일대 클럽과 라운지바 21곳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곳은 7곳뿐이었습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 부담이 무겁습니다.

음식 값의 10%에 달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더 내야 합니다.

1000만 원을 매출이라 가정하면, 일반음식점의 세금 부담은 90만 원 수준.

반면 유흥주점은 약 190만 원입니다. 

80~90년대 가요를 틀어주며 젊은 층의 인기를 끈 '밤과 음악사이'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춤 출 공간이 있다"며 개별소비세를 부과 했습니다.

그러자 업소 측은 "전체 사업장 중 춤 추는 공간이 매우 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7년 "유흥업소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클럽과 라운지바는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합니다.
 
해당 업소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 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있어야 적발을 하잖아요. 그런 행위가 없으면 잡아서 처분할 수 없는 거죠.]

유리홀딩스 측은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했고. 자세한 상황은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간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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