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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19-02-22 07:27 수정 2019-0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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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예비 비상저감조치가 그제(20일)와 어제 이틀동안 내려졌었고요. 오늘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예비를 빼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이틀째인 어제도 서울은 뿌연 먼지에 갇혔습니다.

정부청사와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어제도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경기와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권에 이르기까지 전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실은 예보를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간간히 '보통'이나 '좋음' 수준도 보일 것이라던 예측과 달리 전국이 기준치를 넘겼고, '매우나쁨'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보이는 곳도 많았습니다.

가장 심했던 충청북도는 '나쁨'일 것이라던 예보와 달리 새벽 1시부터 줄곧 '매우나쁨'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예보가 정확했더라면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지난 15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공공기관 2부제가 전국으로 확대될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29기가 출력을 80%로 낮춥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같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조례가 준비된 서울에서만 시행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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