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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양승태 사법부의 기상천외 '판사 길들이기'

입력 2019-02-20 17:07 수정 2019-02-20 18:47

조작·대필 등 방법 가리지 않은 '판사 길들이기'
이미 시작된 양승태 측과 재판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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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대필 등 방법 가리지 않은 '판사 길들이기'
이미 시작된 양승태 측과 재판부 '줄다리기'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를 비롯해 모두 47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담긴 공소장 분량도 296쪽에 달합니다. 지난 18일 소셜라이브에는 법조팀 채윤경·송우영 기자가 출연해 이 공소장에 담긴 양승태 사법부의 충격적인 '판사 길들이기' 사례를 전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우선 '물의 야기 법관'을 따로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도 '물의를 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이유를 쓸 수는 없었나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망에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김 부장판사가 '눈엣가시'였던 당시 법원행정처는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위해 김 부장판사가 가족들의 투병 사실 등을 언급하며 워크숍 불참 사유를 동료들한테 전한 메일을 악용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이 메일을 보여주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 같다"고 몰아가는 동시에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데 쓰는 리튬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김 부장판사는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돼 인사 등급 '하'를 받고 이후 문책성 인사도 당했습니다.

더 노골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사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는 온라인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원 내 위계질서를 직접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소속된 법원장에게 이 운영자를 직접 만나 "이런 활동을 하지 말라"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장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대필했다는 의혹까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법원 조직이 동원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과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구속영장 심사 때부터 불거져,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판사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사법농단 관련자들과 연고가 없는 판사들로 재판부 3개를 새로 만들어 그중 하나인 형사합의35부에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배당했습니다.

여기에 구속 기한 내에 1심을 마무리하려는 재판부와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줄다리기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라이브 다음날 전해진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 소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한 재판 과정만큼이나 녹록치 않을 일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지난 사법부의 민낯은 당장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니까요. 험하지만 우리 사법부가 꼭 가야 할 길, 그 첫걸음이 바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당사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일 것입니다.

※ 영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판사 관리 방법과 양 전 대법원장 재판 전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 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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