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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9-02-19 23:36 수정 2019-02-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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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오늘(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데 막판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일거리가 많을 때는 근로 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줄이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최대 3개월 내에서만 줄이고 늘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노사 간 이견이 큰 현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나온 첫 번째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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