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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호 양보 끝 합의안 이뤄내…사회적 대화 '첫발'

입력 2019-02-19 20:10 수정 2019-02-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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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노사는 꼬박 하루가 넘게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극적 합의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죠. 서울 광화문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현장에 나가 있는 정재우 기자 연결해서 합의 과정, 또 의미를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우 기자, 원래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내겠다고 한 것은 어제(18일)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12시간 넘게 마라톤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자 마감시한을 하루 더 늘린 것입니다.

오늘도 노사정 부대표급 이상이 따로 회의를 여는 등 진통 끝에 저녁 때가 돼서야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기자]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면 노동자가 그 기간 동안 과로를 하게 되고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하루 업무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당을 보전해 주는 등 보완책이 나오자 합의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는 기업 쪽에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자]

노사 양쪽이 모두 양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늘린 것 자체가 재계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천재지변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노동자와 협의만 되면 노동시간을 일시적으로 더 늘리게 해 달라는 기업 측 입장도 반영됐습니다.

[앵커]

그러나 아까 리포트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민주노총은 이 안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회적 협의안이 나온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갈등을 풀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합의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옛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뀐 뒤 첫 합의이기도 합니다.

[앵커]

사회적 합의안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니죠. 2월에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기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온 합의안을 경사노위 본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여야가 기간 확대 방침에 동의한 만큼 법안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등이 강하게 반발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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