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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혐의'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1심 유죄

입력 2019-02-19 21:35 수정 2019-02-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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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장겸, 안광한 MBC 전 사장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조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고,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장겸 MBC 전 사장이 법원을 나섭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사장 등 전 경영진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김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등을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보내거나, 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개입이 궁극적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조원들이 급여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경영진들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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