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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르면 오늘 보석 여부 결정

입력 2019-02-18 07:21 수정 2019-02-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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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건강까지 나빠져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보석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앞선 15일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을 신문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보장받으려면 재판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속만료일이 4월 8일인데, 그 전에 시간에 쫓겨 재판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증인으로 신청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신문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당뇨와 빈혈,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 건강 상태도 위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는 부르지 않았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놓고, 이를 이유로 불구속을 요청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만성질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4월 구속만기 때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이번 보석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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