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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래된 일기'에 주목…'성추행 의혹' 인정한 배경은

입력 2019-02-15 20:40 수정 2019-02-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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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최영미 시인의 자세한 증언이었습니다. 특히 최 시인이 재판부에 낸 당시 상황을 적은 오래된 일기도 중요한 증거가 됐는데요.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던 고은 시인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최영미/시인 (JTBC '뉴스룸' / 지난해 2월 6일) : 그는 상습범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제가 목격했고…]

최영미 시인의 폭로 뒤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단의 권위자였던 고은 시인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고 서울시가 고 시인의 전시관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 시인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술집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폭로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시인의 일기와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 시인은 '고 선생 대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는 내용이 담긴 1994년 6월 2일 일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일기 내용 상 '술자리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다는 것을 미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에는 목격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다 뒤늦게 일기를 발견해 '1994년 늦봄'이라고 밝힌 경위도 믿을만 하다고 봤습니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 측이 낸 반박 증거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박 시인이 피해자도 특정하지 못하는데다,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로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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