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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6번째 재판…징역 3년 실형

입력 2019-02-15 20:43 수정 2019-02-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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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제 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8년 동안 벌써 6번째 재판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간암을 이유로 병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될 때까지 7년간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따져 보라며 사건을 돌려 보냈고 형량은 3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이후에도 대법원이 조세 포탈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고, 오늘(15일)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횡령 등에는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조세 포탈과 관련해 7억 원 가량의 세금을 냈지만 형량을 정하는데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8년 만에 이 회장이 받은 6번째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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