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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으로 보석 허가 받고 술을?…뒷말 많았던 이호진 재판

입력 2019-02-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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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이 전 회장 재판 과정은 '황제'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었습니다. 간암이라고 해서 바로 풀려난 뒤에 술과 담배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서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이 일었고요. 그러다 결국 다시 수감된 뒤에 변호사를 자주, 오랜 시간 접견해서 '황제 접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말 많았던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여성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0년 서울 서부지검은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이호진 당시 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휠체어를 탄 이 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고, 2달 뒤 구속이 정지됐습니다.

간암 등으로 미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미국 수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1심 재판이 끝났고, 2012년 6월에는 2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정식으로 병 보석 허가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병원과 자택만 왔다 갔다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지 7년째인 지난해 외출을 하면서 떡볶이에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영상이 공개되고 황제 보석 논란이 일며 결국 지난해 12월 다시 수감됐습니다.  

수감 뒤에도 새로운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5시간까지 변호사를 만났다거나, 수감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5번 변호사를 만났다는 황제 접견입니다.

숱한 논란 속에서 이 회장은 구속돼 수감된 채로 다시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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