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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예고했지만…미세먼지 특별법, 뚜껑 열어보니

입력 2019-02-15 21:00 수정 2019-02-15 23:41

조례 준비 안 된 지자체 많아
차량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로 한정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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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준비 안 된 지자체 많아
차량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로 한정될 가능성

[앵커]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음 날 예보가 나쁨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고 이 조치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저감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은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자동차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 제약의 대상도 늘어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학교도 휴업에 돌입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고강도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됐고 지난달과 같은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는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보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대응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기자]

일단 특별법은 여러 조치를 시행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고요.

실제 시행과 단속은 모두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조례가 준비 안 된 곳이 많고 또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법 취지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자동차 운행제한만 하더라도요.

조례가 준비된 곳 전국에서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에 서울뿐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와도 운행제한 합의를 했습니다만 오는 6월은 돼야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노후 경유차 총 260만 대에 달하는데 결국 이 중 서울에 등록된 40만 대만 제한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기본적인 단속 시스템조차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일단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되는지도 좀 관심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일단 특별법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2부제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상 차량 역시 조례에 미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시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자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민간 2부제가 아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른 곳도 서울시의 조례를 참고를 하게 될 텐데 이보다 더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분야의 대책들도 벌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석유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나 또 화력발전소 또 시멘트 제조공장과 같이 그런 기관들은 앞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가동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역시 단속은 지자체의 몫인데 지역의 공단이 통째로 멈출 수도 있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학교나 유치원의 휴업 문제도 논란이 돼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같은 학부모들의 우려에 정부는 학부모의 탄력근무제나 연가 사용을 장려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주어진 연가를 다 쓰지 못해서 연가보상비를 받는 직장인이 대부분인데 책상머리 대책이다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앵커]

비상저감조치도 강화된 것이 자리잡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리가 잡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좀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보입니다.

현재 예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총 3가지 기준 가운데 단 하나만 충족이 되더라도 발령이 가능한데 모두 다음 날 농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했던 지난 1월 예보는 빗나갔습니다.

1월 13일에 농도가 나쁨일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실제 농도는 ㎥당 83㎍ 그러니까 매우 나쁨 수준이었고요.

시간을 거슬러 2018년과 2017년 서울 지역의 매우 나쁨 예보 적중률, 0%였습니다.

결국 예보가 정확해져야 강화된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텐데 현재 미세먼지 예보관은 8명뿐입니다.

예보 정확도로 종종 비판을 받는 기상청도 예보관의 수가 240명인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데요.

환경부는 인력과 장비를 늘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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