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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 보고서 보니 위법 486건…안전 '최하 등급'

입력 2019-02-15 09:21 수정 2019-02-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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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이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특별감독을 해서 만든 보고서를 보면 9개월만에 또 난 이번 사고, 그 이유가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일부 현장에선 특별관리 대상 물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

지난해 5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뒤 고용노동부가 낸 특별감독 보고서입니다.

열흘간의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만 486건입니다.

사실상 사업장 거의 모든 곳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화약 등 위험 물질로 채워진 공장이지만 경고 표시는 제대로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안전 교육을 빼먹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했다며,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600명이 넘었지만, 보건관리 담당자는 1명뿐 이었습니다.

폭발이나 추락에 대비한 안전설비 역시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결국 이 공장이 받은 안전관리 등급은 M마이너스, 4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거기가 최하등급이거든요. 감독과 별개로 저희가 점검 주기를 더 많이 해요. 쉽게 말해 자주 하죠.]

고용노동부는 당시 한화 대전공장에 과태료 2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217건의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하면서 다시 특별감독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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