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들 고소

입력 2019-02-13 13:32 수정 2019-02-13 13:36

"조작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없어"…신속한 수사 촉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조작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없어"…신속한 수사 촉구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들 고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9) 씨가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저지른 당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고소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조작 정황이 상당 부분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불법감금, 가혹 행위, 증거위조 등을 통해 간첩 조작을 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씨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 1명과 당시 수사·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도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했다.

유씨는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검찰 과거사위의) 재조사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간첩이 조작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었다"며 "가해자를 찾아내도 구실을 대고 빠져나갔는데,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씨는 앞서 한 차례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사과보다는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시 수사·공판을 맡은) 검사가 단순히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조작에 공모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했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여동생 유가려 씨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려 씨는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으며,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수사·공판검사가 검사로서 인권보장 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고, 계속된 증거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국정원에 제공했다"며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난 8일 권고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유우성 사건, 검찰이 증거조작 방치" 과거사위, 사과 권고 '유우성 간첩조작' 허위 진술자들에게 법무부가 보상금 검찰과거사위 활동 3월까지 재연장…대검엔 '외압의혹' 확인요구 과거사위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방치…총장 사과해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