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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오른 공시지가…세금 등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9-02-12 20:45 수정 2019-0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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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대기업의 몇군데 토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비싼 땅일수록, 또 시세와 차이가 큰 땅일수록 많이 올렸다라는 것이죠?

[기자]

네 1㎡당 2000만 원이 넘는 비싼 땅들은 인상률이 20%가 넘습니다.

특히 명동 화장품 매장을 포함해 땅값 상위 10위 가운데 8곳은 2배로 뛰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99.6% 일반 땅은 7.3% 올랐습니다.

[앵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연히 세금도 오를텐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은 보유세 부담도 전년도의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동의 화장품 매장은 지난해 보유세가 6600만 원에서 올해 9900만 원으로 3300만 원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99.6%의 일반 토지는 시세가 오른 정도로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로구 화동의 한 상업용 건물은 공시지가가 7억 9000만 원에서 8억 7000만 원으로 11% 뛰었는데요.

보유세는 22만 원 오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세부담이 늘어나면,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겨서 결국은 세입자가 못버티고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기자]

네, 실제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게 주인은 매년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보호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5% 올리는 것은 적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임대료가 비싼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임대료로 떠넘기는 현상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꽤 많이 올렸다고는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죠?

[기자]

경실련은 "비싼 땅만 찔끔 올려서는 공평과세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표준지만 봐도 시세의 70% 수준까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린 곳도 있지만 여전히 시세와 차이가 큰 곳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곳들이 있나요?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GBC 부지입니다.

공시지가가 약 42% 올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45%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입니다.

삼성물산 서초사옥은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29%였습니다.

이곳은 표준지는 아니어서 공시지가가 5월 말에 공개가 되는데요.

20% 올린다고 가정을 해도 시세반영률은 35%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역시 시세와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전체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65%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는데요.

경실련은 이 역시 산정 근거가 불확실하다면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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