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20단계 거쳐 지라시 급속 확산…"단순 전달자도 처벌"

입력 2019-02-12 20: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처음에 만들어진 지라시들은 모두 120단계를 거쳐서 빠르게 퍼져 갔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포장을 해서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들기도 했는데, 경찰은 작성자는 물론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프리랜서 작가 정 씨가 만든 대화 형식의 메시지는 1시간 만에 지라시로 둔갑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IT 회사원 이 씨가 정 씨의 메시지를 가공한 것입니다..

'받은글'이라는 말머리가 붙은 지라시는 이틀 만에 50단계를 거쳐 퍼졌습니다.

방송 작가 이 씨가 만든 다른 형태의 지라시는 사흘 만에 70단계를 거치며 확산됐습니다.

가짜 뉴스는 여러 형식으로 포장됐습니다.

방송 작가 이 씨가 퍼뜨린 지라시의 경우 '업데이트'라는 제목을 달고 '사실이라고 한다'는 말까지 달아 루머가 사실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넘길 피의자 9명이 모두 모르는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라시를 전달하는 것 자체도 범죄라고 했습니다.

[김대환/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를 단순하게 유포해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오은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