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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승차거부 기준 모호…'보호막' 없는 기사들

입력 2019-02-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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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술 취한 승객이 폭력을 휘두르면 운전사가 다치는 건 물론, 큰 교통 사고도 날 수가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 지침엔 '만취 승객'을 안 태워도 된다고 했지만, '만취 기준'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운전사를 보호하는 칸막이는 5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아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 운전사들은 이번 폭행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정모 씨/개인택시 운전사 : 다 그냥 스스로 삭여서 그렇지. 한 달에 두세 번씩은 다 겪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지침엔 만취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만취란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여야 합니다.

운전사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모 씨/법인택시 운전사 : 겨울에는 거의 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는데 태우면 (취해서) 가버려요.]

[김모 씨/개인택시 운전사 : 그러면 뭐 내리라고 하면 내리나요. (그랬다가) 도중하차로 벌금 내죠.]

20년째 택시 운전을 하는 오귀석 씨는 '내 몸은 내가 지키자'며 6년 전 보호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오귀석/개인택시 운전사 : 저거를 달고부터는 내가 만약 일이 당했다 하면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서울시는 2014년 시행했다가 흐지부지된 보호 칸막이 설치 사업을 올해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달리는 택시 7만2000대 중 0.3%에 불과한 2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택시를 포함한 운전사를 때리는 사건은 하루 8건 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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