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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되면 구조조정? 나이 차별" 인권위, 첫 시정권고

입력 2019-02-11 21:07 수정 2019-02-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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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년인 만 60세가 되기 전에 나이 많은 직원들이 '구조 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나이 차별'이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첫 결정이라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화재 부장으로 일하던 김의빈 씨는 50살이던 지난 2016년 갑자기 보직 해임을 당했습니다. 

[김의빈/전 삼성화재 부장 : (사내) 전자게시판에 제가 갑자기 보직 해임으로 떴다고.]

김 씨는 회사가 능력에 상관없이 나가라는 압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의빈/전 삼성화재 부장 : 일단 명예퇴직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00감사를 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2년 간의 조사 끝에 김 씨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3년 간 삼성화재에서 해임된 부서장 중 80% 이상이 48살에서 52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능력에 상관없이 50살 전후가 되면 해임하던 관행을 바꾸라고 삼성화재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연령 차별을 했다며 민간 기업에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화재 측은 인권위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슷한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해온 다른 기업들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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