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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폭행 40대 구속영장 신청…"죄질 나쁘다"

입력 2019-02-11 10:20 수정 2019-02-11 16:27

경찰 추적 피하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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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적 피하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여성 택시기사 폭행 40대 구속영장 신청…"죄질 나쁘다"

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피의자 김모(40·남)씨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탄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전 피의자가 택시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이후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직후 고층인 자신의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씨를 때리고 도주했다.

택시에 탄 김씨는 주먹을 휘두르기 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냈고, 기사 이씨가 그러면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언쟁이 벌어졌다.

김씨는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며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렸다.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김씨는 이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어머니 등 가족의 설득으로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오후 8시 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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