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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찾은 국립대 동물병원서…흡연 진료에 학대 의혹도

입력 2019-02-11 08:05 수정 2019-02-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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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국립대 동물의료센터에서 동물학대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입원실에서 흡연을 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치료를 받다 죽은 고양이에 대해서는 진통제를 놔줬다는 기록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 입원실입니다.

내부를 서성이는 의료진 주변에 연기가 피어납니다.

담배 연기입니다.

반려동물 환자가 있는 쪽으로 가더니 또 피우고, 이어서 치료실 안을 보며 또 피웁니다.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막대기를 꺼내 듭니다.

한 반려견이 있는 케이지 안으로 넣어 휘두릅니다.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이곳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고양이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한참 후 주치의는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다리 골절 수술을 앞둔 고양이가 입원 반나절 만에 죽은 것입니다.

보호자는 골절 통증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의심합니다.

[김성구/반려묘 보호자 : 진통제를 주고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없어? 당신 주사, 진짜 당신이 준 거 맞아? 자기는 줬대요. 자기는 줬대.]

실제 의무기록표에는 진통제를 투여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청구서나 CCTV 상으로도 진통제 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저체온 치료에 집중하느라 진통제를 투여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전북대 동물의료센터 관계자 : (주치의가) 약제를 뽑아놓고 처치는 못 한 것 같더라고요.]

입원실 흡연에 대해서도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전북대 동물의료센터 관계자 : 솔직히 법적으로는요, 이게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은 아니라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숨진 고양이 보호자는 어이없는 치료로 가족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김성구/반려묘 보호자 : (어린 딸이)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자라다 보니까 친구가 고양이예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 반려동물을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병원 측은 고양이가 저체온증과 과거 병력 등 사망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보호자 측은 검찰에 해당 병원과 주치의를 사기와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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