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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전공의 숨져…근무표엔 '36시간 연속 근무'

입력 2019-02-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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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도 야간 당직 근무를 서던 30대 의사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일 근무표에는 36시간 동안 연속 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야간 근무를 하다 숨진 32세 A 씨는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 근무하는 2년차 전공의입니다.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9시쯤 당직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26시간 만입니다.

근무 시간표에는 A 씨가 전날 오전 7시부터 당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을 일한 뒤 12시간을 추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최대 36시간을 일할 수 있게 짜놓은 것입니다.

흔히 레지던트라 불리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위해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전공의법을 보면 병원은 연속해서 36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36시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40시간까지도 연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A 씨 사망소식에 대한전공의협회는 성명을 내고 수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노동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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