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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무평가에 출산휴가 기간 포함은 차별"

입력 2019-02-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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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무평가에 출산휴가 기간 포함은 차별"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무 활동을 평가할 때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식의 차별을 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임신 또는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인 A씨는 계약 연장을 통해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한 학교에서 2년간 일했다. 계약 기간 중 2017년 2월께 임신해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 초순까지 출산휴가를 썼는데, 출산휴가 기간인 1월 중순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학교 측의 이런 처사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지역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1월께 학년도 단위(12개월)로 교원의 근무 활동을 평가하는데, A씨는 비교적 쉬운 업무를 맡은 근무 첫해와는 달리 난도가 높은 업무를 한 2017학년도 근무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떨어져 계약 종료 기준에 해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근무 활동 평가 대상 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

출산 전후 상당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교원은 업무 능력이 매우 탁월하지 않은 이상 출산휴가의 업무 공백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또한, A씨처럼 이전보다 강도가 높은 새 업무를 맡을 경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야간근로 등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임신 중에는 유산의 위험 때문에라도 야간근로를 자제할 수밖에 없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신, 출산휴가를 포함한 기간의 근무 활동을 평가할 때 일반 다른 교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하거나 출산휴가를 쓴 기간제 교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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